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밤 11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의 입구를 막은 뒤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유흥주점 측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점 안에는 직원과 손님 등 모두 135명이 있었으며, 달아난 사람까지 감안하면 당시 현장에 200명 가량이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의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유흥시설은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돼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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