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료기록을 보관하는 컴퓨터의 파일,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 군의 의료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곽 의원 측에 전달된 경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황제진료'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서 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서 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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