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이 잃었다"…靑청원 올라와

권라영 / 2021-03-22 14:33:02
청원인 "쌍둥이 중 아들 출산하다 잃어…딸은 5개월"
"주치의 현장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만취상태"
"의사 면허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 받아야"
산부인과 의사가 만취 상태에서 수술해 아이를 잃었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5개월 된 딸을 뒀다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에 있는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병원이 있다고 해 해당 산부인과에 다니게 됐다"면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리던 중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치의가 휴진이라 당직의가 저를 진료했는데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당직의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주치의가 달려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면서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이후 어렵게 병원장을 만났다면서 "병원 구조상 당직의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란다. 당직의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면서 "병원 임직원 모두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의사 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면서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아직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지만,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2일 오후 2시 기준 2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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