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현장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만취상태"
"의사 면허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 받아야" 산부인과 의사가 만취 상태에서 수술해 아이를 잃었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5개월 된 딸을 뒀다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에 있는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병원이 있다고 해 해당 산부인과에 다니게 됐다"면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리던 중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치의가 휴진이라 당직의가 저를 진료했는데 쌍둥이의 상태가 너무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저녁 9시 당직의가 제게 오더니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주치의가 달려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면서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이후 어렵게 병원장을 만났다면서 "병원 구조상 당직의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란다. 당직의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면서 "병원 임직원 모두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의사 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면서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아직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지만,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올라온 지 하루 만인 22일 오후 2시 기준 2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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