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전세물건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의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23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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