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8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있기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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