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F 구성하고 조직·인력 보강 오는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가 되면 오는 9월 중순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거나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등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일선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거래 현장에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되면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개정법 시행에 대비한 추진 TF를 구성해 연구인력을 보강했고, 바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준비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자·유포자·이용자·피해 아동이 전 세계에 분포돼있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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