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라임사태 막자'…펀드 간 자전거래 엄격관리

안재성 기자 / 2021-03-18 13:55:57
앞으로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해 펀드 간 자전거래 시 반드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로부터 시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해당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에 무게를 뒀다.

우선 그동안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해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외부 평가가 의무화된다.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 평가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거래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본시장법령은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환매 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자전거래 대상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 거래와 월별 자전거래 규모에 관한 의무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자전거래 등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와 수익률 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레버리지 현황만 보고하던 예전에 비해 보고사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보고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400%) 계산 시 TRS 평가손익 뿐만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성 기자

안재성 / 경제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