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로써 박 장관은 천정배·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됐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박 장관이 지난 1월 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긴 시점이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당 증인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밝혔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