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제한한 시행령 개정 건의에는 "고려해볼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중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찰 기록을 다 봤다"면서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에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밝혔지만,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고검장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선 "고검장들의 충심 어린 건의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수사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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