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투기' 의혹에 吳 "내곡지구 관여했다면 후보 사퇴"

김지원 / 2021-03-16 21:38:29
안 "재산 신고 때 기록했는데 존재 몰랐다니 말이 되나" 4·7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들어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6일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 

특히 안 후보는 오 후보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을 공략했다. 안 후보는 오 후보의 해명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거짓 해명'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당초 노무현 정부 때라는 오 후보 설명과 달리 해당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1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 때이자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9년에 최종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당초 해명한 게 거짓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땅의 존재나 위치 자체를 몰랐다는 오 후보 해명을 거론하면서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기재돼있는데 공직자신고 많이 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에 분명히 기재돼있었는데 정말 몰랐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관여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받은 걸 경험한 서울시 직원과 LH 직원이 있다면 양심선언 해달라"며 "제가 이 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자신의 내곡동 땅을 표시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 땅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임 시장 시절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였다"며 "다음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됐다. 제 임기 중에 똑같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바뀌었는데 법률이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오 후보는 "처가댁 땅이 많지 않고 당시 이곳은 거의 논밭이었을 것"이라며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분 많나. 이 땅이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다고 했는데 36억원을 번 건 사실이니까 많은 분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공세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자 오 후보는 "안 후보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한 게 (보상으로) 평당 270만원 정도 계산이 나왔고 당시 주변시세는 300만원이 넘었다. 보통 정부에서 주택예정지구를 지정해서 보상가를 산정하면 시세보다 10%, 20% 낮게 측정한다"며 "총액을 갖고 일반시민이 상실감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재산이 많은) 안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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