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25일부터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

안재성 기자 / 2021-03-16 10:31:06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거래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는 따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받는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전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까지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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