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도 접촉사고 모른 채 운항…국토부 조사 후 행정조치 제주항공이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64편은 낮 12시 10분경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조 날개가 15cm 정도 손상됐다.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보조 날개가 활주로에 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행기는 보조 날개 손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비행기에는 승객 158명이 타고 있었다.
현행법상 기체가 손상된 채 비행하면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된다.
제주항공은 지난 8일에도 비행기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운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경 제주공항 국제선 계류장 인근에서는 제주항공 7C606편 왼쪽 날개와 에어서울 RS906편 꼬리 날개 끝부분이 스치는 사고가 났다.
하지만 제주항공 비행기는 광주공항을 갔다가 제주공항으로 돌아온 뒤에야 충돌 사실을 확인했다. 에어서울 비행기 역시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충돌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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