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처분' 받아 접견·편지 수신·전화 통화 등 제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이 음란물을 구치소 안으로 불법 반입하다 적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강간과 범죄집단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은 지난 1월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반입하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남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물품 구매 등을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 속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형집행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이로 인해 남 씨는 구치소에서 접견과 편지 수신, 전화 통화 등이 금지되는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남 씨가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아무리 반성문을 내더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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