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유족 "대체 뭘 반성했나"

김광호 / 2021-03-12 15:25:46
공갈미수 등 혐의 징역 1년10개월 선고
1심보다 2개월 감형…"보험사 합의 참작"
유족 "징역 10년, 20년 나와도 부족하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지난해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5년에 걸쳐 20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지난해 6월 범행은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고 치료 등을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최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하는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 변호인도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징역 10년, 20년이 나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심 유지도 아니고, 2개월 감형됐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최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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