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보험·날씨보험…'미니 보험' 보험금 최대 5천만원

안재성 기자 / 2021-03-11 13:51:40
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 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금이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소액 단기 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 보험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최소 1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송 제기 대상·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와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가 공시 대상에 추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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