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가담자 50%가 벌금형…판결이 제2의 문형욱 키워"

권라영 / 2021-03-10 17:46:15
문형욱 1심 선고공판, 오는 11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반성문 제출 횟수·나이 등이 형량 감해주는 일 없어야"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 마라!"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문형욱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연기됐다.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개설하고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벌금형이 159건,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 순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면서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무기력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문형욱의 범행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서 "부디 이 사건 재판부는 문형욱의 범죄에 대해 우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피해자들이 향후 이 사건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판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금전적 편취나 이득의 정도가, 반성문 제출 횟수로 집약되는 반성의 정도가, 그의 젊음이, 동종 전과 전력이나 그 밖의 것들이 그의 형량을 감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착취 범죄 근절과 강력처벌이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과 수고로움에 기대서는 안 된다"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분과 경악 앞에 엄중한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라영

권라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