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의심거래 보고 안 하면 과태료 문다

안재성 기자 / 2021-03-10 13:59:09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심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내부통제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등이 적용되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사(은행, 증권, 카드 등)와 일반회사(카지노 등), 개인사업자(환전업 등)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50% 감경으로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그 이상 감경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오는 4월 20일까지 예고한 뒤 공고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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