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 의혹 제기' 유시민 상대 5억 소송

김광호 / 2021-03-09 14:11:01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손해배상 취지"
"공적권한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
유시민, 檢조사 피해 주장…올해초 사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한동훈 검사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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