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공직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 속에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법원의 수상한 수의계약 사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금품수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지사가 소개한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법원의 수상한 수의계약 사례는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에 달하고, 사실상 같은 업체인 1·2위 업체에 몰아준 규모만 7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골자다.
또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구매계약 쪼개기(1억 4850만 원짜리 1건 →4950만 원짜리 3건), 소속 공무원의 일가족 업체에 계약 몰아주기 등 부정도 동원된 것으로 보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히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팀장급 간부가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도는 즉시 해당 팀장을 수사의뢰하고, 중징계(파면) 조치했다.
이 지사는 "수의계약은 공직자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1인 대상 수의계약의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23개 실·국별로 7명의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실·국장 및 담당과장, 계약팀장, 회계과 전문인력풀 100명 중 무작위 추첨 4명)를 구성, 모든 1인 대상 수의계약은 의뢰 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는 또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1인 견적을 줄이고,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를 연 3회로 제한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하면 1인 대상 수의계약이 까다롭게 되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현재 G2B(정부-기업간 거래)를 통해 공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를 지명할 수 없어 비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또 공직자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조달 시스템을 잘 만들어 공직자 개인이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의 가능성들을 막을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