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이첩 공소시효 때문"

김광호 / 2021-03-08 11:11:16
"공수처 인사위원들 12일 회의에서 처음 만날 것"
"'김학의 사건' 처리도 법리검토 거쳐 이번주 결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긴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이 지난 4일에 접수됐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22일"이라며 "검찰은 지난해부터 사건을 조사해 왔으니 이첩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위원들이 금요일(12일) 회의에서 처음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마련한 면접 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선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의 이첩 여부에 대해선 "기록은 다 봤고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주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김 처장은 "왜 기각됐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밖에 전날 공수처 인사위원에 위촉한 이영주 위원과 관련해선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없는 다른 위원들과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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