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이사회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으로 배당성향은 29.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최대주주인 기재부도 2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가 2019년도 배당금으로 가져간 1662억 원보다 546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0%의 KB·하나금융지주, 22.7%의 신한금융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조절하라고 권고했는데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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