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새치기 접종' 논란에…정부 "형사고발 검토"

권라영 / 2021-03-03 15:31:10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잔여 백신도 회수
백신 부정 접종받으면 벌금 최대 200만 원 부과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이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사장 동생의 부인 A 씨와 비상주 사외 이사 등이 백신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남편이 이 병원 관리부장으로, 본인 역시 10년 전 병원 사외이사였으나 현재는 그만둔 상태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조사 결과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 3바이알(병)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 대상자들 가운데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라영

권라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