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대응은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다시 한번 공개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면서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부정부패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겨냥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입법에 맞춰 전국 검사장 회의 등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의 중수청법 강행 시 사퇴나 정계 진출 의향에 대해선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으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 이후 징계 청구 여파 등으로 중단했다가 4개월여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중수청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전날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