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수처 수사 능력 없는 것 아냐…상식선에서 사건 처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당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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