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폭로 진혜원, 대검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패소

김광호 / 2021-03-02 14:21:56
진혜원 검사, 취소소송 1·2심 승소 뒤집혀…다시 재판
대법 "검찰총장,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존중 바람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진 검사의 수사 사무가 위법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건 처리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주의·경고 처분 등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가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정 처리했다며 벌점을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진 검사는 해당 처분이 자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반발했다. 진 검사는 그해 6월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한 일 등을 문제 삼자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을 표적감사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같은 과오가 있는 다른 검사는 지적하지 않았고, 감사자료 수집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대검 감찰본부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진 검사는 소송을 냈고, 앞서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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