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단 발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입원 치료비·격리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며,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해당 시설 측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폐쇄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폐쇄 명령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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