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보유주식 매각…"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처분중"

김광호 / 2021-02-26 15:10:40
삼성전자 65주 등 1300만원 상당 매각
김 처장 "수사기소 분리하되 보완 필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와 관련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이 8000주가 넘어서 한꺼번에 파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서 (지금 팔면) 2500만 원~2600만 원 손해인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2개 회사 주식을 매각처분했다.

구체적으로 김 처장이 매각한 주식은 삼성전자 65주, 네이버 2주, KT&G 2주, SK텔레콤 1주, 카카오 1주, 일양약품 2주, 카카오게임즈 2주, 피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91주, 유한양행 32주, 수젠택 8주, 진원생명과학 5주, 씨젠 5주 등이다. 총 매각금액은 약 1298만8000원이다.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코바이오메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고,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 검찰과 일반적인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가 대세라는 점이 방점이며, 특수수사의 경우 공판 검사 혼자서 공소유지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고,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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