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단…"노조 지위 갖지 못해"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말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부와 직장폐쇄 등 극심한 갈등을 겪다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에서 명시한 자주성과 단체성, 독립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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