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법에 의한 통치 아닌 법의 지배 실현 수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임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 참석해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며 "헌재가 공수처의 정체성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흔히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하지만,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고,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이 시작된 것이 공수처 제도의 시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는 결국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법에 의한 통치는 정치에 예속되지만, 법의 지배는 독립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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