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지부는 "금감원에 '비리집단' 낙인이 찍히게 만든 자들이 승진한, 원칙 없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 모 팀장을 부국장으로, 김 모 수석조사역을 팀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인사팀에 근무할 당시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채 부국장은 2014년 변호사 채용 당시 임 모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직무적합성 심사에서 배점을 상향 조정해 탈락 대상임에도 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팀장은 채용비리 3건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 모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음에도 채용 예정 인원을 부당하게 늘려 합격시켰다.
또 김 팀장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응시자를 규정대로 탈락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최종 면접 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부정적으로 조작해 합격시켰다. 그는 2016년 민원 처리 전문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부정하게 상향 조치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승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채용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던 직원들도 고려휴먼스 대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등으로 옮겨 승승장구하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 내외부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는 펀드 불완전판매의 관리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들에게까지 중징계를 남발하면서 내부 채용비리 연루자는 승진시키는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용비리 여파로 무고한 직원들은 3년째 승급 제한, 성과급 삭감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채용비리 연루자들은 승진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금감원에 '비리집단' 낙인을 초래한 자들을 승진키는 건 무책임한 인사"라면서 "사실상 '사회적 물의자 우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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