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일괄전환,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교육과정 그대로"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지정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등 8개 고등학교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나머지 6개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에 이어 배재고, 세화고도 자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교육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한 학교 가운데 전북 상산고등학교만 지정취소에 부동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산고와 서울 자사고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상산고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부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자사고들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가 상산고와 다른 점이 있었고 부동의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두고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름이나 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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