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부상 업무시설이면 면세 안된다" 주거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처음 공급할 때 업무시설로 등록돼 분양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돼고 있더라도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는 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주상복합 건물주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세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부(건축물대장 등 장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주거 용도의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고 해도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4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이 건물주는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한 오피스텔 36세대의 경우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1심과 2심 판결도 엇갈렸다.
1심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해도 면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당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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