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찰로부터 사건 여러 건 통보받아 검토 중"

김광호 / 2021-02-19 10:54:14
"사건 인지에 대해선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
"사건사무규칙은 검찰과 조율해야…이달 중 마련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구성이 아직 안 끝난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 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수사기관들도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이달 중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규칙은 검찰과 조율해 정해야 한다"며 "사건사무규칙을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결국 공수처의 이첩 요청 기준은 공수처가 정하고 타 기관의 이첩 요청 기준은 그 기관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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