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

김광호 / 2021-02-19 10:32:23
檢 "공적 목적 자료이므로 사용자 동의 받을 필요 없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컴퓨터에 수집·보관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초 제기됐고,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추가조사위가 다시 꾸려졌고, 조사위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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