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육청 처분 모두 취소한다"
교장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겠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2019년 8월 잇따라 소송을 낸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가 끝난 뒤 세화고 김재윤 교장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크게 괘념치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고 고진영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을 비롯한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곧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헌법소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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