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도 개편 초안에 포함될 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고 개인 활동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온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는 복잡하고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의료역량이 강화된 것을 반영해 단계별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한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고 짚었다. 대신 밀집도를 조정하고,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분류를 다시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손 반장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파티룸 등 산업분류 상 분류가 어려운 업종들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전부 규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도 그동안 몰랐던 사각지대 업종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특히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단계에 맞춰 관리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구상권을 강화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거리두기 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인원제한도 개편안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이번 거리두기 단계 속에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개편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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