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그는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도 의료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군이 (2020년)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특히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면서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곧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 일자 등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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