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단 압박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검찰,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주 이성윤 지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요구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안양지청의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찰청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검찰에서 이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도 받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