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서울청 총 42명 조사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경찰이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모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거워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조사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A 경사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입건하도록 돼 있다.
조사단은 A 경사를 비롯해 팀장, 과장 등 보고라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으며, 관련자들을 1회 이상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총 4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면서 "(분석 중인) 휴대전화는 9대이며, 대상자들의 사무실 PC들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조사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초기 사건 발생과 관련해 파출소 및 지역, 생활안전 라인까지 다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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