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강제수사 개시…지난달 소환조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네트웍스가 지난해 초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최 회장의 집과 서울 중구에 있는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최 회장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SKC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해 10월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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