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바뀐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 방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할 수 있어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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