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권라영 / 2021-02-10 16:00:11
학대당한 동물이 죽을 경우 징역 3년에 처할 수도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맹견의 일종인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셔터스톡]

서울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바뀐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 방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할 수 있어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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