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안재성 기자 / 2021-02-09 09:10:2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금융위를 거쳐 확정되며, 이 자리에서 증권사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을 의결했다. 결론을 내기까지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다.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내로 열릴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과태료 차이가 클 것"이라며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금융위에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기관 및 CEO에 대한 징계도 논의된다. 통상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만 논의하고, CEO 징계 등은 논의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업무 일부정지 등을 의결했다. CEO들에게도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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