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목욕탕·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수도권에서 12건, 비수도권에서 12건 발생했다.
방대본은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 △밀폐공간에서의 장시간(2~3시간) 체류 △공용공간(탈의실·수면실, 식당, 운동공간 등)의 이용 △일행 간의 식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활동의 특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으므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방대본은 특히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증막·찜질 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탈의실·매점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서 모임·대화 자제, 수면실 등 밀폐된 공간에 오랜시간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사업주)는 동 시간대 이용인원 준수, 마스크 착용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등 안전한 시설 이용이 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목욕탕·사우나는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시설허가·신고면적 16㎡ 당 1명, 수도권 외(거리두기 2단계)는 시설허가·신고면적 8㎡ 당 1명까지 동시간대 이용이 허용된다.
목욕탕·사우나는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시설허가·신고면적 16㎡ 당 1명, 수도권 외(거리두기 2단계)는 시설허가·신고면적 8㎡ 당 1명까지 동시간대 이용이 허용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