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원을 이용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범죄로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유죄가 나온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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