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B 씨는 옛 연인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고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B 씨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A 씨는 사진과 영상을 언급했다. B 씨가 그만해줄 것을 부탁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세 차례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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