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 조종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금융위 자조단이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정황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개인투자자 등은 무차입 공매도에 의한 시세 조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세 조종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무차입 공매도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워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을 입증하려면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주체와 창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주체가 사실상의 동일인임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동안 이를 증명한 전례가 없다"며 "주식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조사보다 훨씬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으나 개인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전적으로 공매도를 관리함으로써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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