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서 손 회장은 직무정지상당, 진 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손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직을 겸임했었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이다.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제재가 확정되면, 두 CEO 모두 곤란한 처지가 된다. 그러나 두 CEO 모두 제재에 순응하기보다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된다. 손 회장은 이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고도 행정소송을 통해 회장직의 연임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