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제안 거부하자 살해…법원, BJ에 징역 35년

김광호 / 2021-02-02 15:05:08
재판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강력범죄 전력"
여직원이 '노출 주식 방송' 요구 거부하자 감금한 뒤 살해
해외 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살해 사건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 씨는 석 달 정도 함께 일했던 20대 여성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주식 방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자수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7~22년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전과가 있는 오 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구해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인터넷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 등 1억 원이 넘는 빚과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 원이 필요했다.

이에 오 씨는 지난해 3월 A(24·여)씨를 업무보조 형식으로 채용한 뒤, 채용 석 달 정도 됐을 무렵 A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 씨가 거부하자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등으로 출근한 여성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자신이 식비 등으로 지출한 돈 등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집에 연락해 1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지만, 오 씨는 A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신경안정제 등을 먹인 뒤 숨을 못 쉬게 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오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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