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검찰 출신 최대치인 12명 뽑겠다"

김광호 / 2021-01-29 14:17:12
"공수처 부장검사에 경력 15~20년 검사장급 지원 기대"
"차장 임명되면 상의해서 사건 이첩요구 기준 마련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9일 "검찰 출신의 공수처 검사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2명까지 뽑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서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사처 검사 진용을 짤 때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특히 검사장급 부장검사 등을 포함해서 보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처장과 차장 포함해서 수사처 검사가 25명인데, 검사 출신이 1/2 이상을 넘지를 못해서, 최대한 12명을 임용할 수 있다"며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개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수사 경험이 있고, 특히 부장 검사들은 기수상 검사장급으로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 된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수처의 이첩 기준 구체화와 관련해선 "차장 임명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차장과 상의해서 곧 (이첩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헌재 결정문도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조직이 구성되기 전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월성 원전 사건 처분을 완료하면 공수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차장이 임명되면 의논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단체를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찰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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