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은 합헌…"공수처는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

김광호 / 2021-01-28 15:10:54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유지하게 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 인사에 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초헌법적 기관으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지난해 5월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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